[뉴스] 경제 뉴스 클리핑 250411 금
📌 요약정리
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안. 기존 상속세는 상속 시점에 일괄 과세되는 구조, 이를 자산 매각 시점으로 분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권 유지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.
🔔 주요내용
현행 상속세: 최대 50% 세율, 상속 시점에 전액 납부
대한상의 개편안:
1차: 상속 시 30% 부과
2차: 자산 매각 시점에 20% 자본이득세 부과
상속 공제 한도: 600억 원으로 제한
적용 대상: 가업 및 경영권 관련 자산 중심
📌 전개흐름
2025년 이전: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기존 7.5~25% 관세 부과.
2월 초: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% 추가 관세(17.5~35% 해석, 총 10%). 펜타닐 유입 차단과 중국의 무역 관행 압박.
3월 초: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% 추가 관세 (총 20%). 마약 밀수 및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압박.
4월 2일: 미국은 중국에 34% 맞춤형 관세(총 54%). 57개국 상호관세 언급.
4월 8~9일: 미국은 중국에 50% 추가 관세(총 104%). 중국도 34% 보복 관세 부과, 이후 50% 상계 대응(총 84%).
4월 10일: 미국은 중국에 21% 추가 관세(총 125%). 다른 국가에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.
💡 용어정리
상호관세(MFNs, Most-Favored-Nation Tariffs):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 체계.
보복관세(Retaliatory Tariffs):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, 상대국이 대응으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.